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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역 건강보험료, 11월부터 새로운 소득 및 재산과표 반영”

최종호 기자 | 입력 15-11-22 12:47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4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공단 정관 제45조

* 소득: 사업자가 전년(2014년) 소득을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재산: 전국 지자체에서 2015. 6. 1.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전체 지역가입자 74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반영된 717만 세대에서 354만 세대(49.4%)는 변동이 없고, 119만 세대(16.6%)는 내려가며, 244만 세대(34.0%)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335억원(5.1%↑), 세대당 평균 4,675원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은 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며, 보험료 감소 119만 세대 중 5천원 이하 감소가 38만 세대(감소세대의 31.9%)이며,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42만 세대(감소세대의 35.3%)로 나타났고, 보험료 증가 244만 세대 중 5천원 이하 증가가 81만 세대(증가세대의 33.1%),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8만 세대(증가세대의 32.0%)이며, 보험료 증가 244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80%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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