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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지역아동센터 아동 이용기준 변경으로 아동돌봄 사각지대 예상 우려”

최영 기자 | 입력 16-03-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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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나홀로 방임아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발표했다.

10년 넘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A시설장은 최근 신규 아동에 대한 센터 이용 상담을 하였다. 맞벌이 가정으로 부모 모두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 이 가정은 소득 증빙을 할 수 없는 가정으로 이용 승인을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돌봄이용신청서를 제출하자 ‘소득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하여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냈고 A시설장은 ‘이 아이는 지금도 방과후 부터 늦은 밤까지 혼자 집에 있는데 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부모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하나’하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밝혔다.

◇획일적 기준과 서류를 통한 현 이용기준 속에서 나홀로 가정 아동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중소도시에서 오랫동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B시설장의 경우 센터 이용을 의뢰하는 부모의 전화가 자주 오는데 ‘지원아동 이용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가정이지만 아동의 방임 우려가 높은 아동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런한 문제를 B시설장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방임 우려가 높은 아동의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청장 승인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운영 매뉴얼의 예외 규정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증빙 서류를 갖출 수 없거나 소득·연령·돌봄의 필요성을 모두 갖추지 못하는 아동은 이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더라며 획일적 기준과 서류에 치중한 지금의 절차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가정과 아동이 없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갈 곳 없는 방임 아동임을 알면서도 현 이용 기준을 지켜야하는 지역아동센터 현장은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복지 시설로 전국에 4,059여 개소, 11만여 명의 방과후 방임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규모 아동 복지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평균 2인의 법정 종사자가 27~28인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는 201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이하 운영 매뉴얼)의 ‘지원아동 이용기준’이 소득·연령·돌봄의 필요성(한부모, 다문화, 조손가정 등 증빙서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동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면서 센터 이용을 의뢰하는 부모들(보호자)의 불만과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창 새 학기 신규 돌봄 신청 아동을 받아야 할 시기에 관할 지자체의 이용 반려 및 불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지역아동센터 현장은 돌봄 필요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거나 이용을 못 하게 된 아동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운영 매뉴얼의 ‘지원아동 이용기준’과 관련하여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김순구 정책위원장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실종·강력범죄 등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열악한 아동보호 및 관리체계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에 대한 보호와 돌봄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돌봄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높은 ‘지원아동 이용기준’을 고수하고 있다”며 “돌봄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현장과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이번 문제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학부모들과 함께 언론, 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아동들의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현 기준을 개선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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