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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검찰청 폐지' 법안 공청회 개최…본격 입법 절차 착수

강민석 기자 | 입력 25-07-09 15:3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검찰개혁 4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공청회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을 놓고 법조계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시도인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공청회에서 다뤄지는 핵심 법안은 김용민, 장경태, 민형배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설치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안" 등이다. 이 법안들은 현재의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및 공소유지 기능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새로 만들어질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여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오랜 기간 한국 사회의 논쟁거리였던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려는 시도다.

민주당은 당내에 설치된 "검찰개혁 TF"를 중심으로 법안의 세부 내용을 조율해 왔으며,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3개월 내에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한 입법 속도전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권한 남용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를 중심으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연결성이 훼손될 경우, 수사 역량의 저하와 실체적 진실 발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검찰이라는 기존의 사법 통제 장치가 사라질 경우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로운 수사기관의 권한이 비대해져 또 다른 형태의 "공룡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졸속 입법에 대한 경계와 함께, 국민적 합의 없는 급진적 개혁이 초래할 사회적 혼란에 대한 우려가 깊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검찰개혁 법안 외에도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심사 및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새로운 법무부장관은 이번 검찰개혁 입법의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 후보자의 개혁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이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 조직의 미래를 결정할 법안 심사와 이를 집행할 정부 인사가 맞물리면서 국회 법사위를 둘러싼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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