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추진 기반 마련 훈령 개정

김영란기자 | 입력 18-09-20 20:08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9월 20일(목) 행정 예고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 이름이다. ‘연금형’이란 주택 매각 대금의 지급 방법을, ‘희망나눔’은 매각된 주택의 향후 쓰임을 의미한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는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필요 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며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 한 채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 및 고령자 등에게 약 10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번 훈령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신청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로 한정하고 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여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주택을 매각하는 고령자는 주택 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년~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훈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10월 중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시범사업)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을 통해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훈령 일부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고,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로 10월 9일(화)까지 의견을 제출 가능하다.

[서울=국토교통부]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변리사회 “남북지식재산권 보호 정부차원 로드맵 마련”제안
조달청, 장애인·사회적기업 공사수주 지원 강화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속보) 이상민 전 장관 '내란' 의혹, 허석곤 소방..
속보)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 김..
속보) 트럼프 "일본과 대규모 무역 합의 타결…상호..
속보) 코스피, 19.71포인트(0.62%) 상승한..
경기 가평, 폭우 피해 복구와 실종자 수색 지속…6..
유튜버 쯔양 협박 '구제역' 이준희, 항소심서도 징..
송도 총기 살해 피의자, 자택 폭발물 "인명 피해 ..
BJ 과즙세연, 유튜버 뻑가 상대 명예훼손 소송 첫..
속보) 이재명 대통령, 국회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
속보)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이기훈 회장 체포영장..
 
최신 인기뉴스
강형욱, 논란 딛고 미국서 근황 공개하며 복귀 시동
이상민, 결혼 후 첫 생일 파리서 맞아… 배정남 파..
김하성, 복귀 홈경기서 맹활약… 탬파베이 승리 견인
이재명 정부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오늘부터 신청..
속보) 코스피, 장 초반 연고점 돌파 후 하락 전환..
속보) 이재명 대통령, 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속보) 설악산 케이블카 운행 중단, 승객 87명 고..
속보) '12.3 비상계엄' 특검, 김용대 드론작전..
속보) 전국 강타한 기록적 폭우, 사망 10명·실..
속보) 수도권 육군 사단장, '갑질' 의혹으로 직무..
 
신문사 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