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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카드 조사 장시간 소요…FTA 제소 우려와 무관

공정거래위원회 | 입력 13-12-12 08:49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경향신문의 <비자카드 횡포에 공정위 속수무책> 제하 기사 중 “‘공정위가 한ㆍ미 FTA에 따른 비자카드의 제소를 우려해서 징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공정위 징계시 비자카드가 한ㆍ미 FTA 위반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는 금융권 고위관계자의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정거래법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에 따라 외국사업자의 행위도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며 한ㆍ미 FTA 제16장(경쟁 관련 사안)에 따라 관련 사업자의 방어권을 상호 존중하는 전제 하에 조사와 제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자카드가 국내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려 했다가 보류했다’고 전하는 금융당국자의 발언도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며 “2011년 7월 비씨카드가 비자카드의 행위를 신고한 내용과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외국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최종 종결시까지 3∼4년이 통상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FTA 제소 우려 등 때문이라는 주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조속한 종결 처리를 위해 공정위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인, 자료 확인 및 확보, 관련자 진술확보 등을 진행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며 “과거 주요 외국사업자의 경우 최종 종결시까지 MS사건의 경우 4년 9월, 인텔사건의 경우 3년5월, 퀄컴사건의 경우 3년10월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044-200-451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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