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매년 부과되는 것이 아닌 승용차 및 10인승 이하의 승합차에 대해 소비자가 신차 구매시 해당 차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구간-부담금으로 구분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보조금, 부담금 액수는 현재 정부 내 검토가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환경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운영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산업계 의견 등을 최대한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지난 4월 개정ㆍ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이 확정된 상태다.
환경부는 10일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탄소배출車 부담금 年 150만원까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환경부가 탄소배출차에 연간 150만원까지 부담금을 부과하고 전기차에는 연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 044-201-6926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