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반려동물 생산(번식)업체 1000여 개소 중 49개소만 신고해 신고율이 저조함에 따라 동물생산업 실태를 조사하고 미신고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2월 5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생산업을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불법건축물이나 폐가(廢家) 등 열악한 환경에서 소규모로 운영되거나 위생ㆍ분뇨처리시설 및 영업 신고에 대한 비용부담 등으로 신고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동물생산업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구충제 및 피부외용제를 지원하여 신고를 유도하는 동시에 단속을 병행해 미신고 영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관련 영업 단속실적에 따르면, 2010년 27건, 2011년 32건, 작년 37건”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자 중앙일보 <“발정제 맞고 온몸에 욕창… 동물번식장은 동물지옥”> 제하 기사에서 “반려견 번식장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토록 돼 있으나 95% 이상이 미신고 시설로 추정된다”며 “2년 된 신고의무제 유명무실하며 800~1000여 곳 중 49곳만 합법”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 강화, 유기동물 보호 내실화, 동물 유기 및 학대 감시ㆍ신고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동물복지종합대책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올해 12월 중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동물생산업 실태조사 및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단속ㆍ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044-201-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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