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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드론작전사령부 전격 압수수색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7-14 10:51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14일) 오전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의 핵심 부대인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드론사령부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으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경기도 자택 또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작전의 의도와 지휘 체계 전반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하기 위해 군을 동원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특검팀은 이미 김용대 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라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를 거치지 않고 무인기 침투 작전을 추진하려 했다는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하고, 해당 장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드론사가 지난 3월 무인기 로그 기록 삭제 지침을 만들어 자료를 폐기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무인기 작전 관련 문서, 통신 기록, 컴퓨터 파일 등 핵심 증거들을 확보하여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에 이르는 전체 지휘 체계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북한 무인기 침투 등을 '정상적인 군사작전'이라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에 맞서, 특검은 작전의 고의성과 불법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외환 혐의'를 제외한 바 있다. 당시 특검은 조사량이 방대하여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드론사 압수수색은 내란 특검 수사의 중요한 진전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북풍 몰이' 의혹과 관련된 진실이 밝혀질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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