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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11.11.(월), 11.14.(목) 개최하여 공모에 신청한 21곳 중 ▴구로구 개봉동 ▴강서구 화곡본동 ▴강북구 수유동 2곳 ▴강북구 번동 등 총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재개발이 어려워 고질적인 주차난, 녹지부족 등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아울러, 노원구 월계동 500번지 일대는 지난 ‘24.7.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에 의거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면적 1/3 이상 주민 반대로 자치구 요청에 따라 금번 심의를 통해 모아 타운 대상지에서 철회하였다.
선정된 5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여 용도지역 상향 등 완화 혜택을 받아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7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21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이로써, ’22년부터 시작했던 모아타운 대상지 자치구 공모는 이번 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향후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토지등소유자의 60% 및 토지면적 1/2 이상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여 모 아타운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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