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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

백설화 기자 | 입력 25-01-04 12:17



3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첫 번째로 지목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쓰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측에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자칫 헌법 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 다투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철회하는 것은 국회 의결 사안”이라며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내란죄를 쓰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국회 측이 소추 사유를 필요에 따라 넣었다 뺐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3일 윤 대통령 측은 제출한 답변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거치지 않은 점,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반된 점(탄핵안 재표결), 탄핵소추권 남용 등을 들어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트럼프 판결"도 언급했다

헌재는 3일 2차 준비기일로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1차 변론기일(2/14일), 2차 변론기일(1/16일), 3차(1/21일), 4차(1/23일), 5차(2/4일)로 지정했다.

헌재법상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다만 14일에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16일 2차 변론기일부터는 윤 대통령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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