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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축액의 2배 매칭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대폭 확대…취약아동 자립 동행

서울본부 | 입력 25-01-06 19:05



서울시가 저소득층 아동이 학자금, 취업, 주거비 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을 새해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작년까지는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만 신규 가입이 가능했다면,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차상위, 한부모) 아동도 신규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39억 원 증액했으며, 올해 약 41,000명이 추가로 ‘디딤씨앗통장’을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까지 ‘디딤씨앗통장’과 유사한 ‘꿈나래통장’과의 중복 가입 불가로 서울시는 보호대상 아동만 신규 가입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 1월 1일자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4호)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 뿐 아니라 다양한 취약계층아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 꿈나래통장 가입자는 해지 후 가입이 가능하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자립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로도 불린다. 아동의 통장에 본인 또는 후원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지자체(국비 포함)가 1:2로 매칭해
보조금(월 최대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매월 5만 원씩 1,000만 원을 저축했다면, 매칭으로 2,000만 원을 더해 총 3,000만 원이 되는 식이다.

저축한 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만 24세 이후로는 용도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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