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
3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헌재는 12시쯤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 선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고 2시간 전에 권한쟁의 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재개하고, 헌법소원 사건은 무기한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알렸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첫 변론 기일을 열고 1시간 2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한 뒤, 이틀 후에 선고일(2월 3일)을 정했다. 최 권한대행 측이 “졸속 선고가 우려된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3시간여 만에 기각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최 권한대행 측에 여야의 재판관 추천서 제출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오늘 중으로 내달라”고도 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이 변론 재개를 다시 신청한 것을 선고 당일 받아준 것이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은 없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
|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
|
|
|
|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