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오늘) 서울서부지법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21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수단이 검찰의 잇따른 영장기각 속에, 김 차장에 대해선 네번째, 이 본부장에 대해선 세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차장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했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경호처 간부를 해임하는 등의 보복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광우 차장의 경우 윤 대통령 계엄 선포 2시간전인 지난해 12월3일 저녁 8시20분 챗지피티를 이용해 ‘계엄’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계엄 선포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 등도 영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