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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탄핵소추 사유 5가지, 하나라도 "중대 위반" 시 파면

이수민 기자 | 입력 25-04-03 14:4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중심으로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가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사유는 크게 다섯가지이다.

첫번째,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이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헌법이 정하는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제대로 된 국무회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줄탄핵 등에 따른 국정 마비, 중국과의 하이브리드전 등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였고, 국무회의도 거쳤다고 맞섰다.

두번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이다.

국회 측은 계엄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 국회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체포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만 투입했고 국회 봉쇄 시도나 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군 관계자들의 진술은 엇갈렸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인원을 빨리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라고 진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24시경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대통령께서 의원들 출입하는 것은 차단하지 마라. 국회의원들이 들어오는 통로는 다 통제를 안 하고…"라고 진술했다.

세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려 한 행위이다.

네번째는 정치인과 법관 등 주요 인물 체포 지시이다.

다섯번째는 '일체 정치활동의 금지' 등을 담은 포고령의 위헌 여부이다.

헌재가 이 중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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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역사의날 "헌법 재판관들 무표정 출근" 모습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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