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국회의원의 내란 선전·선동 행위에 대해 신속히 징계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없이도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제명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법 시행 이전의 사유에도 소급 적용을 계획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사실상 내란 선동 및 선전 등에 가담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내란 선전, 선동 행위를 하더라도 별도의 징계 규정이 없다"며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는 국회의원을 국회가 신속하게 제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공동 발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정안을 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