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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재판부, "대법원 최신판례 인용 무죄 선고"

김기원 기자 | 승인 25-04-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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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심리를 열었다.
 
이번 사건은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법리적 쟁점이 핵심으로,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발언의 맥락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심에서는 이 후보가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것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의견 표명으로 간주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달 26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지난해 10월31일 선고된 대법원 공직선거법 판례(정읍시장 판례) 사건번호를 판결문에 6차례 직접 인용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시장은 당시 라디오와 TV 토론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알박기'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1심과 항소심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하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표현 행위가 이루어진 맥락과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일부 허위로 보이는 표현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의견과 사실이 혼재된 표현은 전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를 적용했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이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6월 3일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심리를 진행 중이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충돌 우려로 심리에서 회피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파장과 대선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되고 있어, 그 결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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