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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구치소, 윤석열 전 대통령 '휴대전화 특혜' 적발 …서울구치소장 전격 교체

백설화 기자 | 입력 25-08-15 09:18



서울구치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극적인 강제 구인 태도로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 사용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면회자에게 휴대전화 반입을 허용하고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까지 한 사실을 확인,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다.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공수처에 체포된 뒤 구속이 취소되기까지 52일간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348명과 총 395시간 18분에 달하는 접견을 가졌다. 법무부는 이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특혜를 받은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의구 당시 제1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면회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가는 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더욱이 강 전 실장은 면회 당시 반입한 휴대전화를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네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돼,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특혜 사실을 확인한 법무부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만 설명하며 구체적인 교체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특혜 논란은 특검의 강제 구인이 무산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내란 특검이 세 차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두 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모두 불발되면서, 서울구치소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거졌다.

이후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1차 구속 당시 특혜가 있었던 정황을 여러 건 포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구속된 이후에는 구치소 안에서 특별 대우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접견 방식도 개선했다. 그동안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안전 관리를 이유로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만 별도의 접견 공간을 제공해왔으나, 이제는 일반 수용자와 같은 공간에서 접견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이번 직무 교체 및 접견 방식 변경은 구치소 내 특혜 논란을 잠재우고 수용자 처우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무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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