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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제 도입 논의

김기원 기자 | 입력 25-05-03 10:55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관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며 대법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긴급현안질의에서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지금 국회 법사위를 대법관들이 시청하고 있다”며 “대법관님들, 잘 들으세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대법원의 사건 처리 부담이 크고, 국민 누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라며 “그 노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대법관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만 신속한 재판을 받은 것은 특혜이며, 모든 국민에게도 동일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대법관 증원을 통해 국민의 재판 신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에 대해 “해당 쟁점이 안건으로 회부되면 차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심사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제’를 언급하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내비쳤다. 이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강한 반응을 보이며 대법원의 결정이 정치적 개입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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