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인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청문회는 핵심 증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1명의 대법관과 파기환송 판결에 관여한 재판연구관들도 모두 불출석 의사를 표명했다.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7일 법사위 의결을 통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졸속 심리였으며,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직 사법부 수장을 국회 청문회 증인석에 세우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법조계와 정치권 모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은 그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지만, 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를 이유로 불출석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원 안팎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이번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한 논란이 정식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내부에서는 “판결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자성론과 함께, “정치권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는 반발도 공존하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