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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사건 수사 급물살

김장수 기자 | 입력 25-08-14 14:00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예성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귀국 직후 체포되어 조사를 받아온 김 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특검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팀은 오늘(14일) 오후,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마자 특검에 의해 체포되었고,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압송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왔다. 김 씨는 과거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특정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즉 '집사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어 왔다.

구속영장 청구의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특검은 김 씨가 김건희 여사의 친분을 내세워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들이 자신이 설립하고 지분을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에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씨가 지난해 4월 급작스럽게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이 도피성 출국이라는 판단 아래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까지 착수했던 만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예성 씨는 체포 당시 "그 어떤 불법적인 일이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적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특검은 확보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15일) 중으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김건희 여사 또한 지난 12일 밤 구속되었으며, 오늘 오전 특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의 구속에 이어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까지 구속될 경우, 김건희 특검의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아 관련 의혹의 전모를 밝히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과 범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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