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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모·전 남친에게 전화…법원,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

이수민 기자 | 입력 25-05-20 22:38




최근 A 소장이 부하 직원 B씨를 대상으로 갑질 신고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B씨는 신고 당일 A 소장의 부인으로부터 물어볼 게 있다는 문자를 받고 놀랐으며, 이후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사단장님에게 연락이 온다며 무슨 일 있냐고 묻는 연락을 받았다

A 소장이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A 소장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도 직접 연락을 했으며,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도록 지시하거나 전체 카카오톡 방을 만드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씨는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법원은 스토킹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법원은 A 소장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고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접촉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하급자인 여성을 장기간 성적으로 괴롭힌 사건이라며 군 기강과 군기문란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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