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김 전 장관의 법정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과 법원이 협의하여 보석을 통해 신병 관리를 이어가기로 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월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그의 석방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된 이후 오는 6월 26일 구속 기간 6개월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법정 구속 만기 시에는 피고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과 피고인 측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2일 재판에서 "구속 만기가 임박했는데 석방될 경우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 구속 만기에 앞서 조건을 정해 보석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재판부 또한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보석으로 석방될 경우, 김 전 장관은 법원이 부과하는 다양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준수사항에는 통상적으로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보증금 납부 등이 포함되어 도주나 증거 인멸, 재판 방해 등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진다. 구체적인 보석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현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되어 왔다. 군 수뇌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만큼, 그의 구속 여부와 재판 진행 과정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보석 결정으로 김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만, 여전히 사법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인사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이미 석방된 바 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혈액암 악화를 이유로 지난 1월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았다. 또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지난달 보석을 청구한 상태이다.
이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은 '12·3 비상계엄' 재판의 향후 진행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