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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한도 1억 원 상향, 하반기 달라지는 민생 제도 대거 시행

강동욱 기자 | 입력 25-07-02 11:47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도들이 대거 변경된다. 특히 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되며 금융 소비자의 안전망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등 다양한 민생 정책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총 160건의 변경 제도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학자금 부담 완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아동·청년 보호 정책 강화 등 민생 중심의 변화를 담고 있다.

스포츠 시설 소득공제 및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7월 1일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새롭게 적용된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거주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로 연간 3백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퍼스널 트레이닝 비용 등에 헬스장 이용료가 포함되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전체 금액의 5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또한, 한부모 가정을 위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월 20만 원(1인당)의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상호금융권(신협·농협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등 별도 항목의 보호 한도 역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고금리와 시장 변동성 확대 상황에서 예금자 불안 심리를 줄이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 유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의 매출 기준 상한이 기존 1천5백억 원에서 1천8백억 원으로, 소기업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약 573만 개의 중소기업이 세제 감면, 공공 조달, 정부 지원 사업 등에서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외에도 홍수위 정보 내비게이션 제공,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확대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제도 변화가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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