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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보석으로 석방

이지원 기자 | 입력 25-07-03 18:48


[이선균 인스타그램]

고(故) 이선균 배우를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1·여) 씨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A씨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 6월 2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의 직권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인천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법원은 오는 7월 16일로 예정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구속 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판단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구속 기간을 2개월씩 최대 세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1심 선고 이후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5월 8일까지 총 세 차례 구속 기간이 갱신된 바 있다.

A씨는 2023년 9월 이선균 배우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가 해킹되어 협박을 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경찰 수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친분을 유지했던 전직 영화배우 B(30·여) 씨로 밝혀졌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B씨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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