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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약 14시간 30분 만에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6시 34분경 조사를 종료하고 이후 5시간 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밤 11시 54분경 귀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분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 특검팀은 오전에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이 혐의는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서 날인을 거부했던 부분이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박창환 총경이 직접 신문하지 않고 지원 역할을 맡도록 하여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오후 조사에서는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와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사전·사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일부 국무위원들이 사전 국무회의에 소집되지도 않아 찬반 의사조차 표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이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또한,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와 계엄 선포의 명분 확보를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키는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번 2차 조사에서 준비한 질문은 모두 완료했다고 밝히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1차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영상 녹화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서 열람에 5시간이 소요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진술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나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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