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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 착수…재차 출석 불응에 강경 대응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7-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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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결국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단호한 수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전하며 강제 구인 착수 사실을 공식화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첫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이날 오후 2시까지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마저도 재차 거부하면서 특검의 강제 구인 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 중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피의자에게나 차별 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조사 절차와 방식의 기본"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회 일반의 인식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강제 구인 조치가 특정 개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번 강제 구인 착수는 내란 특검 수사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확보하여 '12.3 불법 계엄 선포'의 전말과 그 과정에서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교정 당국이 특검의 강제 구인 요청에 어떤 방식으로 응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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