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미아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여러 명에게 부상을 입힌 김성진(30)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성진의 범행이 극도로 잔혹하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법정 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김성진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성진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성진이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불특정 다수로 삼는 등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도 사형 구형의 근거로 제시했다.
김성진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시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성진은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으며, 범행 직후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며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검찰은 "피고인은 잔혹한 방법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여러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혔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진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김성진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신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은 변하지 않으며, 치료감호 등을 통해 사회 복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김성진의 선고 공판은 추후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사형 구형이 법원의 최종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