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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채일 국방홍보원장 직위해제

김희원 기자 | 입력 25-08-04 19:30



국방일보의 편집권 남용과 직장 내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결국 직위 해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일보의 '장관 취임사 누락' 문제를 공개적으로 질책한 지 엿새 만에 이뤄진 전격적인 조치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채 원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강요죄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까지 의뢰했다.

국방부는 4일 "국방홍보원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직위를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에 따라 국방부가 지난달 말부터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한 것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국방일보가 장관의 취임사를 편집해 '12·3 비상계엄' 등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고 지적하며 "기강을 잘 잡아야 할 것 같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특정 산하기관의 보도 행태를 문제 삼으며 '기강'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실상 채 원장에 대한 경질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국방부 감사 결과, 채 원장의 비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이후, 국방일보에 극도로 편향된 기사 작성을 지시하고 이에 반대하는 직원에게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는 등 편집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내용을 보도에서 제한하거나, 진보 성향 신문의 부대 내 구독을 중단시키도록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공익신고를 통해 제기됐다.

국방부는 채 원장의 행위가 단순한 직무 태만을 넘어 형법상 강요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날 경찰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KBS 기자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공보특보를 거쳐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된 채 원장은, 결국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1년 3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대통령의 공개 질책 한마디에 정부 기관장이 직위해제 및 수사 의뢰 대상이 되면서, 새 정부의 공직기강 확립 의지가 강력하게 표명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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