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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미래, 새 지배구조 재편으로 독립성 강화될까?"

박수경 기자 | 입력 25-08-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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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1987년 방송법 제정 이후 38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핵심인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영방송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한국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및 운영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가결되었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며 표결에 불참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등 격렬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러한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은 이미 2023년 11월과 2024년 7월에도 유사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어, 이번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야당이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제 도입을 주장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당이 시민 참여를 통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며 논의가 지속되었다. 국민의힘은 여당일 때 특별다수제에 반대하다가 야당이 되자 찬성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이번 국면에서도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반대만을 이어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를 다변화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는 데 있다. 특히 KBS의 경우 이사 수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4명 증가한다. 기존에는 국회 교섭단체가 사실상 100% 추천권을 가졌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의석 비율에 따라 6명만 추천하게 된다. 나머지 9명은 KBS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보도·제작·기술 직종 대표성을 고려한 집단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곳이 합의한 2명, 그리고 2개 변호사 단체가 각각 1명씩 2명을 추천한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력을 분산하고, 보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KBS 사장 선임 시에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명 이하의 후보자를 추천하며, 이사회는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는 특별다수제를 적용한다. YTN과 연합뉴스TV 사장은 노사 합의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사장 선임 방식의 변화는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또한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문제적 방송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은 10명의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편성 규약을 제·개정해야 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에는 편성 규약 준수 여부와 편성위원회 운영 및 의결 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 항목에 추가하여 책임성을 강화한다.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편성 규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항도 마련되었다. 공영방송 3사와 보도전문채널의 보도 책임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내부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했다.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도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어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방송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등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찬 언론노조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공영방송 역사의 새로운 길을 여는 법안"이자 "정권의 낙하산 사장은 불가능해졌다"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또한 "공영방송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정신과 취지를 입법화하는 첫 사례"라며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이번 법안에도 한계점은 존재한다. 정치권 추천 몫을 줄였음에도 여전히 약 40%가량을 정치권이 추천하고, 그간 비공식적인 관행에 따른 정치권 추천 몫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에 민영 지상파방송과 지역MBC가 빠진 점은 언론계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협치의 관점에서, 이번 입법이 숙의 과정 없이 속도전으로 진행된 점은 아쉽다"며, 법안의 미비점을 인정하고 후속 논의가 개방적인 공론장에서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논란과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과연 이번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며, 미래 지향적인 방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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