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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 발부…'집사 게이트' 수사 급물살

기사제공 : 유로저널 | 입력 25-08-16 08:51



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김건희 씨와의 오랜 인연을 이용해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5일) 오후 약 2시간 동안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8시간가량의 검토 끝에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심문 전 취재진에게 "특검에서 신병 확보한 뒤에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 조사한다는데, 정말 김 여사와 관련 없느냐", "33억 8천만 원 횡령 안 했느냐"는 질문에 침묵했다.

특검은 지난 12일 여권 무효화를 하루 앞두고 귀국한 김 씨를 공항에서 체포한 뒤, 회삿돈 3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년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들이 사모펀드를 통해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184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중 46억 원이 김 씨 소유 회사로 흘러들어 갔고, 그 일부를 김 씨가 빼돌린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특검은 김 씨가 베트남 도피 생활을 하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을 들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씨가 사건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한 점을 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씨는 특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2일 체포 당시 "나는 무고하고 떳떳하며 어떤 부정이나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한 비상계엄 전부터 해외 이주를 준비했다며 도피성 출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씨에 이어 '집사' 김예성 씨까지 구속되면서, 자본 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가 김건희 씨 일가와의 친분을 앞세워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인 '집사 게이트'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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