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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 김남국, 2심도 무죄…"입법 공백 악용했지만 위법 아냐"

박수경 기자 | 입력 25-08-21 17:42



국회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2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비서관은 국회의원이던 2021년과 2022년 재산 신고 당시, 99억 원에 달하는 코인 예치금 중 일부만 은행 계좌로 옮겨 신고하고 나머지는 다른 코인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재산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며 "신고 의무가 없는 재산을 누락한 것을 두고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입법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법리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김 비서관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연이어 김 비서관의 손을 들어줬다.

김 비서관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며 "무리한 수사와 조작으로 저를 흠집 내려 했던 검찰의 정치적 기소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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