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질식사고가 발생한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합동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해당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수사가 집중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남경찰청은 27일 오전, 순천시 서면에 위치한 A 레미콘 공장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안전보건일지, 작업계획서, 내부 회의록, 관련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3일 발생한 질식사고와 관련이 있다. 당시 이 공장에서는 시멘트 저장고(사일로) 내부에서 굳은 시멘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B씨가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어 B씨를 구하기 위해 동료인 30대 C씨가 사일로 안으로 들어갔다가 함께 쓰러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숨졌고,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에 빠졌다.
고용부와 경찰은 사고 당시 공장 측이 밀폐공간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작업 전 사일로 내부의 산소 농도를 측정했는지, 노동자들에게 송기 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 장비를 지급했는지, 작업 감시인을 배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영 책임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행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용부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공장 관계자와 원청업체 대표이사 등을 소환해 조사한 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