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방위산업체 선정 과정에 김건희 씨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28일 오전, 윤석열 정부 시절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지낸 A씨와 드론 방어 시스템 개발업체 '드론돔' 대표 B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드론돔'사가 정부의 주요 시설 대(對)드론 방어 시스템 공급 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김건희 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특검은 '드론돔' 측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김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을 통해 김 씨에게 청탁했으며, 이 과정에 총리실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동원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A 전 비서실장이 청탁을 전달받고, 총리실 차원에서 '드론돔' 측에 유리하도록 사업자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한 B 대표가 청탁의 대가로 김 씨 측에 금품이나 사업상 이권을 제공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이번 강제수사는 전날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이는 특검이 '12·3 내란 방조' 혐의와는 별개로, 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인사·이권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 전 비서실장과 B 대표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통일교 로비' 의혹에 이어 '방산업체 로비' 의혹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김건희 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수사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