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시에서 발생한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제주시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현금 취급 분야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는 공무직 직원의 횡령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관리 및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7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제주시 생활환경과를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운영·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의 발단은 지난달 제주시 생활환경과 소속 공무직인 30대 A씨가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A씨는 지정 판매소에 종량제 봉투를 배달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뒤, 이를 주문 취소 건으로 허위 처리하여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가 추정한 횡령액은 최소 6억여 원에 이른다. 이 사건에 대해 김완근 제주시장은 내부 감독 시스템의 명백한 실수였다고 인정하며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감사위원회는 단순히 횡령 사건에만 국한하지 않고, 제주시 현금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우선, 종량제 봉투 판매 취소 내역과 판매대금 세입 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판매대금 수납 방식에 구조적 허점이 없는지, 회계 관계 직원이 적절히 지정되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종량제 봉투의 보관 방법, 매도전표, 공급대장 관리 상태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더 나아가, 감사위원회는 공무직 직원의 장기 근무에 따른 업무 분장과 순환보직 여부, 그리고 종량제 봉투 관련 내부 통제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는 한 명의 직원이 오랜 기간 같은 업무를 맡으면서 발생하는 부패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내부 감시 체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번 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종량제 봉투 횡령 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생활환경과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제주시의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분야의 현금 취급 업무에 대한 특별점검을 병행한다는 점이다. 이는 제주시 전체에 만연할 수 있는 현금 관리의 취약점을 한 번에 점검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