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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술접대’ 수사, 추미애 겨냥 정황 드러나…법원 “기본 사실관계도 틀려” 영장 기각

이수민 기자 | 입력 25-11-08 21:32



현직 검사들이 수백만 원대 술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이른바 ‘검사 술접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폭로 당사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아닌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추미애 의원을 겨냥한 수사를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취재 결과,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은 김봉현 씨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하며 이를 ‘기획한 인물’로 김 씨 측 변호사 이 모 씨를 지목하고, 이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에는 “이 변호사가 김봉현 씨에게 ‘법무부 장관 쪽에서 신변 보장을 도와줄 것’이라며 폭로를 유도했다”, “여권 인사들과 만나 추미애 장관에게 직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적극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는 등의 진술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유력 정치인들이 개입된 정황이 있다”며 사실상 추 전 장관 등 여권 인사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을 시사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차례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봉현 씨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찰이 제시한 근거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씨는 당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직후였으며, 이전 여러 사건에서도 진술을 번복한 이력이 있었다.

특히 검찰이 제출한 영장 내용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일관되지 않았다.
1차 영장에서는 “이 변호사가 한 달간 김 씨와 함께 허위 폭로문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2차 영장에서는 “김 씨가 이틀 동안 혼자 작성했다”고 진술이 뒤바뀌었다.
또 1차 영장에서는 “이 변호사가 여권 인사 재판에 위증을 시켰다”고 기술했지만, 이후 해당 증언이 무효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자 2차 영장에서 이를 삭제했다.

결국 검찰이 자신들의 비위를 폭로한 김봉현 씨 사건을 정치권으로 확장하려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검찰은 논란에 대해 “특정 인물을 겨냥한 수사는 아니었다”며 “당시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과 의혹을 정상적으로 수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봉현 씨의 폭로로 시작된 검사 술접대 사건은 실제 현직 검사 3명이 술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와 처벌이 내려졌으며, 이 사건은 검찰 내부의 윤리 문제와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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