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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계엄 의결 방해' 혐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 압수수색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9-02 09:1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당시 원내 사령탑이었던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 측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의원들의 본회의 표결 참여를 막았다고 보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2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실행 과정에 당시 여당 지도부가 얼마나 깊숙이 개입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의 핵심 단계로 풀이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며 소속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접근을 차단하고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비상 의총 소집 장소를 처음에는 '국회'로 공지했다가 돌연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최종적으로 '여의도 당사'로 재차 변경하며 극심한 혼선을 초래했다.

이러한 "우왕좌왕"식 공지 변경으로 인해 당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단 18명만이 표결에 참석하는 데 그쳤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내란 실행을 도운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압수물을 분석해 추 전 원내대표가 장소 변경을 결정하게 된 과정과 그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지시나 요청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당시 통화 내역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내란 혐의 수사는 윤 전 대통령 개인을 넘어 당시 여당 지도부로 전면 확대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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