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됐던 '관봉권 띠지'가 분실된 사건을 두고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검찰 관계자들이 책임 회피와 '모르쇠'로 일관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김정민 수사관은 "1천 건의 압수물 중 단 한 건을 기억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증언하는 등, 검찰이 핵심 증거물 유실 경위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 소식통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해당 법사위 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뒤,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을 현재 논의 중인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현 검찰 조직이 스스로의 과오를 수사하는 '셀프 수사'로는 진상 규명은 물론 기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우려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필성 변호사 역시 검찰이 기소와 구형을 결정하는 현 구조에서 수사관이 진실을 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공개 석상에서 관봉권 띠지의 중요성을 직접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띠지에는 은행 창구 직원의 도장이 찍혀 있어"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추적할 핵심 단서임을 지적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 역시 "어제 청문회는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 대통령을 다시 고심에 빠지게 하는 장면이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같은 날 청문회에서 KH그룹 조경식 전 부회장이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당시 배상윤 회장이 공항에서 "'이'자 '재'자 '명'자" 이름을 언급했다고 증언하는 등,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관봉권 띠지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 발의안에는 포함되었으나, 국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어제 청문회 파행과 이에 따른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중이 확인되면서, 향후 본회의에 상정될 최종 개정안에는 해당 사건이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또한 "김건희 특검법을 개정해 이 사건을 특검으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밝혀, 관련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