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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군검찰, 2023년 박정훈 대령 체포영장 2차례 청구·기각"

이수민 기자 | 입력 25-09-09 11:10



'순직해병' 특검팀은 9일, 지난 2023년 국방부검찰단이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해 항명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군사법원에서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당시 박 대령의 신병을 확보하려던 군검찰의 움직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와 연관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국방부검찰단은 2023년 8월 14일과 같은 달 28일, 항명 혐의로 수사받고 있던 박 대령의 체포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이 두 차례의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군검찰은 박 대령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및 중단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순직 해병 사건의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을 강행했다며 항명죄를 적용한 상태였다.

군검찰은 두 번째 체포영장 청구마저 기각되자, 이틀 뒤인 2023년 8월 30일 체포영장보다 강도가 높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구속영장 청구 역시 군사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특검팀이 과거 기각된 두 차례의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다시 공개한 것은, 이 과정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특검팀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및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상태다. 특검은 이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연이은 신병 확보 시도가 항명 사건 수사를 넘어선,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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