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대폭 확대했던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이 전면 수정된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부패와 경제 등 2대 중요 범죄에 집중시키도록 한 상위법, 즉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되돌리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권력 남용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받아 온 범죄들을 대거 제외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주요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등 선거 범죄가 수사 개시 대상에서 빠진다. 지난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넓혔다는 비판을 수용한 조치로 해석된다.
과거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원상 복구시킨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정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의 개념을 시행령을 통해 매우 폭넓게 해석하며 수사 대상 범죄를 1,395개까지 늘렸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포괄적 나열 방식을 폐기하고, 중요 범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의 수는 545개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법무부는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수사 개시 대상에서 배제하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기조 아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지난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고, 수사권 조정을 통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번 입법 예고로 인해 법조계와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역량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으며, 야권에서는 "검찰개혁의 정상화"라며 환영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