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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사기·신도 추행' 허경영, 첫 재판서 蔴% 조작" 혐의 전면 부인

이수민 기자 | 입력 25-09-30 15:03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그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경찰이 1년 반 동안 만들어낸 100%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격렬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30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허 대표의 공소 사실을 상세히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만해 영성 상품 판매 등의 명목으로 3억 2400여만 원을 편취하고, '하늘궁' 관련 법인 자금을 횡령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에너지 치료'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16명을 총 49차례에 걸쳐 준강제추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허 대표는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법원에 와 있는 모든 서류는 경찰이 1년 반 동안 만들어낸 것"이라며 "나는 횡령을 하거나 추행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허 대표 측 변호인 역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법리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과 검찰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재판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치열한 진실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허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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