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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특검, 황교안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 "폭동 일어날 것" 발언 혐의

강동욱 기자 | 입력 25-10-27 11:25



'내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27일 오전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주거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황교안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에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정국 당시 황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했던 공개 발언을 정조준한 것으로, 관련 혐의로 전직 국무총리의 주거지가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황 전 총리의 혐의는 구체적으로 지난 3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기각 촉구 집회에서의 발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시 황 전 총리는 탄핵안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직후,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상대로 "만약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발언하며 헌재의 결정을 강력히 압박했다. 이 발언은 당시에도 헌법기관의 결정을 앞두고 사실상의 실력행사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후 여러 시민단체들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우려 표명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며, 사실상 헌재의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지지자들이 이에 불복하고 실력행사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한다며 황 전 총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관련 고발 사건을 접수하여 기초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현재 활동 중인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근 해당 사건을 특검팀으로 이첩했다.

특검팀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한 끝에, 황 전 총리의 발언이 형법상 내란 선전선동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황 전 총리가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의도, 그리고 당시 집회 주최 측이나 다른 정치 세력과의 사전 교감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특검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만큼, 특검의 수사 범위가 탄핵 정국 당시 강경 발언을 쏟아낸 정치권 고위급 인사들을 향해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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