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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감염성 물질 안전 수송 지침 마련

보건복지부 | 입력 13-12-20 09:35

질병관리본부, 감염성 물질 안전 수송 지침 마련

혈액 등 감염성 물질의 국내 이동 및 수송 시 안전 수송 지침에 따라 감염성 물질의 안전관리 협조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양병국)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사이의 병원체 및 검체등의 이동 및 수송시의 안전한 국내 수송 체계 마련을 위하여 감염성 물질의 안전 수송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국내 신ㆍ변종 감염병의 유행과 신속한 대응등의 관리 강화 등, 이들 원인 병원체의 신속한 진단,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혈액 등을 포함한 감염성 물질의 이동 및 수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감염성 물질의 운송 체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에 유관 협회 ㆍ 학회 및 진단검사기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감염성 물질의 안전 수송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 및 수송 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3중 수송 용기를 이용한 안전 포장, 발송자의 포장 책임 및 위해 표식(감염성물질) 의무화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내 3중 포장용기 사용 및 운송기준의 빠른 정착을 위해, 900여개의 포장용기를 제작하여, 감염병 진단등을 의뢰하는 일선 의료기관 및 진단전문검사기관 등 300여곳에 배포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양병국)는 감염성 물질의 운반 및 이동시 안전 수송 지침에 따라, 3중 안전 포장 용기 사용등 기준을 준수하여, 감염성 물질의 안전수송 협조를 당부하였다.
  • 향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감염성 물질 포장 및 운송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 등 국내 감염성 물질 운송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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