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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사법기관의 '분산 이동' 필요성, 현직 판사의 제안 “대법원을 세종시로 옮기자”

김장수 기자 | 입력 25-11-12 16:38



최근 사법부는 대법관 수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개혁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 개혁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사법기관 분산 이동'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을 비롯한 주요 법원 및 검찰청이 서울 서초동·양재동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발생하는 법률가 사회의 다양성 약화, 집단적 사고의 위험성, 그리고 재판 접근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사법부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3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등 주요 최고 사법기관 및 관련 행정·교육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세종시는 이미 지난 10여 년간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기능과 위상을 확립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까지 추진되고 있어 대법원 등의 이전은 명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대법원 재판은 대부분 서류로 이루어져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일이 거의 없으므로, 세종시 이전이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소송 당사자들의 대법원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 등 행정·교육 기관의 세종 이전은 이미 세종에 자리 잡은 행정·연구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용이하게 하여 사법 정책 개발 및 집행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초동·양재동에 밀집된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등의 기능과 성격에 맞는 서울 전 지역 분산 배치는 서울시민 전체의 법원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들 법원이 꼭 한곳에 모여 있어야 할 논리적 필연성은 없으며, 현재의 집중 배치는 교통 혼잡과 시민의 접근 불편만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예시적으로 상급심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종로로, 명칭에 걸맞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용산으로,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서울행정법원은 광화문으로,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회생·파산 지원을 위해 서울회생법원은 구로·금천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실제 이전 장소는 교통망, 행정 효율성, 지역 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사법기관 분산 이동은 헌법적 제약이 없어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이나 국회 이전을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것과 달리, 대법원 등의 이전은 법률 개정과 예산 투입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투입은 국가 및 서울 전역 균형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고려할 때 충분히 상쇄되고 능가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민 수용성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등의 이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서울 전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도 갖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모두 대법원의 지방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뒷받침한다. 최근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는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정책 결정과 실행 의지만 있다면 기관 소재지 이전은 불과 몇 달 안에 추진될 수 있는 사업임을 시사한다. 사법 개혁이 단순히 '제도'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사법기관 분산 이동'을 통해 법원이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한 공론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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