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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태백시장, '시의원 낙선 유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경고 조치 받아"

이다혜 기자 | 입력 25-11-14 11:11



이상호 태백시장이 특정 사업 예산 삭감을 주도한 시의원들을 겨냥해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을 유도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번 조치는 태백시장이 통장 회의와 같은 공식 석상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비판하며 차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의 핵심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태백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시장의 발언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엄중한 행정 조치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9월 모 지역 통장 회의에서 불거졌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추진 예산을 삭감한 특정 사업을 언급하며, 해당 시의원들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혼 내주라"는 취지의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시장의 신분을 가진 인물이 다수의 시민 대표 앞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의 낙선 혹은 심판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시의회 측은 해당 발언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을 남용하여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려는 시도였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상호 시장은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해당 발언이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특정 시의원을 겨냥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었으며, 단지 시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경고 조치로 인해 이 시장의 해명과는 별개로 해당 발언의 법적 및 정치적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사태는 태백시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해묵은 갈등 구조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냈다. 태백시 의회는 최근 몇 년간 시가 추진하는 대형 사업의 예산 집행에 대해 강도 높은 견제와 삭감 기조를 유지해왔다. 시장 측은 시의회의 과도한 예산 삭감이 시정 발전에 필요한 동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해왔고, 시의회는 행정부의 방만한 예산 운용을 막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맞서왔다. 이 시장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첨예한 대립이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선거 개입이라는 정치적 영역으로까지 확산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조치는 법률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정도가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사법적 처벌까지 이르지는 않을 수준이라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공직자의 지위를 감안할 때, 선관위의 경고는 단순한 주의를 넘어선 정치적 불명예로 남는다. 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되며, 이 시장은 향후 시정 운영에 있어 공정성 및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이번 선관위 경고 조치는 이상호 시장의 남은 임기 동안 시의회와의 관계 설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시장의 사과 표명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이 시장의 태도 변화와 재발 방지책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이며, 시 예산과 주요 안건 심의 과정에서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발언이 사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방선거에서 태백 지역 정치 지형에 미칠 파급 효과 역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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