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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 금품 갈취 재판에 직접 증인 출석

이수민 기자 | 입력 25-11-19 17:32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자신과의 관계를 주장하며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의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 양 모 씨의 재판에 손흥민 선수가 출석함으로써 해당 사건의 심리 과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양 씨의 공판에 손흥민 선수는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였다. 사건의 민감성과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으로 인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손흥민 선수의 증인 신문은 약 50분 만에 종료되었다. 재판부는 비공개 심리를 통해 증인의 진술 내용을 보호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자신과의 관계를 폭로하고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양 씨는 당초 손 선수 외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자, 두 번째 대상으로 손흥민 선수를 특정하여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나아가 양 씨는 이후 연인 관계가 된 남성 용 모 씨와 공모하여 조직적인 범행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걸쳐 임신과 낙태에 관한 사실을 언론과 손 선수의 가족 등에게 폭로하겠다고 재차 협박하며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지난 6월 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손흥민 선수는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유명 스포츠 스타로서, 사생활을 빌미로 한 공갈 범죄의 피해자가 된 이번 사건은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거액의 금품을 갈취하고 추가적인 협박까지 서슴지 않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악의적이며 계획적이었다는 점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 신문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손 선수가 겪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형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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