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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구속영장 유력 검토...헌법 위 "저항권" 선동, 증거인멸 정황 포착

김태수 기자 | 입력 25-12-03 10:08



경찰이 지난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법 기관에 대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지 11개월 만에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경찰은 전 씨가 폭동 직전까지 "헌법 위의 권위"를 주장하며 "국민 저항권"을 선동, 국가기관에 대한 폭력을 부추겼다고 판단한다.

경찰은 전광훈 목사가 2024년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가 예정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을 동원하고 폭동을 선동한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

전 씨는 계엄 해제 이후부터 "이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의 권위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국가기관에 대한 물리적 충돌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주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가 임박했던 1월 15일, 지지자의 분신 시도에 대해 "효과 있는 죽음을 위해 때를 기다리라"고 언급하고, 심사 당일에는 지지자들을 법원 앞으로 직접 이동시킨 행위 등은 폭동을 유발한 직접적인 선동 행위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첫 경찰 조사에서 건강을 이유로 2시간 만에 귀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저항권이 뭔지를 아셔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강변하는 등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전 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가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 7월 PC를 교체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혐의의 중대성과 더불어 이 같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구속영장 신청의 필요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속영장 검토는 지난해 1월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동이 사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헌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된 만큼, 사건의 최종 배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전 씨에 대한 영장 신청을 통해 사법 방해 행위와 폭력 선동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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