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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논란 정진웅 검사 견책 처분 확정

이태석 기자 | 입력 25-12-26 09:12



법무부가 과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는 26일 관보를 통해 정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 관련 규정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사후 대응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처분을 공고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정 검사는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 전 대표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검찰은 정 검사가 한 전 대표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법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정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며 형사적 처벌 단계는 종결됐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형사상 무죄 판결과 별개로 공직자로서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대검은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당초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 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고법은 지난 6월 정직 2개월 처분이 과도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법무부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수위를 낮춰 견책 처분을 다시 내리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징계 사유에서 정 검사가 영장 집행 절차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직후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며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표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이번 처분으로 수년간 지속된 한 전 대표와 정 검사 간의 물리적 충돌 논란은 행정적 징계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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