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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황당한 증거 조작" 검찰 위례신도시 녹취록 왜곡 비판

최예원 선임기자 | 입력 26-02-14 10:05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이 왜곡됐다는 의혹을 두고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새벽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녹취록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게시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유한 게시글에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이는 검찰이 작성한 수사 기록과 증거물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편집되거나 변조되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5일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을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검찰의 증거 제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법리상 성립되지 않는 사건으로 엮기 위해 대장동 녹취록의 내용을 변조했다"며 "녹취록 속 '위례신도시 얘기'라는 표현을 '위 어르신 얘기'로 바꿔 증거로 제출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했다.

사건의 발단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간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재판 과정에서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에게 "위례신도시도 네가 결정한 대로 다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해당 대화 내용을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해당 대목을 다르게 해석했다. 검찰은 녹취록 속 발언이 "위 어르신들이 네가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내용이라고 반박하며, 여기서 언급된 '어르신들'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공방은 녹취록의 원문 발음과 맥락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과 정황을 바탕으로 '어르신'이라는 표현이 윗선의 개입을 증명하는 결정적 단서라고 판단했으나, 피고인 측은 검찰이 무리한 끼워맞추기식 기소를 위해 단어를 왜곡했다고 맞서왔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일단락된 이번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증거 조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전면 비판에 나섬에 따라 정치적·법적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SNS 게시글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 이후에도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대통령이 직접 수사 기관의 증거 관리 체계를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권 및 증거 채택 기준을 둘러싼 제도적 보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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