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정책의 입법 지연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입법 완료 전이라도 행정부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정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행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났음에도 기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 이행률이 2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논란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 국세 외 수입 징수 방안을 논의하던 중 불거졌다. 임 청장이 업무 효율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는 없다"며 "부처 명의로 인력을 채용해 파견하거나 합동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부 차원의 대안을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임 청장이 재차 입법의 신속성을 언급하자 "아이 참, 말을 무슨..."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며 "2월에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행정은 속도가 생명인데 입법만 기다리며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정 및 사회 질서 확립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상습·고액 체납자 문제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세금을 떼먹고는 못 산다는 인식을 사회에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관련 인력 확충을 위해 기획예산처에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사회 전반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우리 사회에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보는 행태가 너무 횡행해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을 어기면 반드시 응징당하고 돈 벌기 어렵다는 원칙이 정착되어야 불법이 줄어들 것"이라며 법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번 발언은 입법부의 협조 지연을 행정력 동원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 각 부처가 법 개정 전 시행령이나 행정 규칙 등을 활용한 이른바 "시행령 정치" 혹은 행정 조치를 강화하며 국정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