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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보낸 "곧 봐요" 편지…검찰, 스토킹범 연락 차단 조치

박현정 기자 | 입력 26-07-03 16:22



구속 수감 중인 스토킹범이 피해자 측에 다시 편지를 보내자 검찰이 추가 접촉 차단에 나섰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이 교도소 안에서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문구를 보낸 만큼,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른바 "옥중편지 스토킹" 혐의를 반영해 더 무거운 처벌을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여성 유튜버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수감 중인 김모 씨에 대해 접근금지 잠정조치 1호부터 3호까지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김 씨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연락할 수 없다. 형집행정지 등으로 갑자기 석방될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자와 가족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됐다.

김 씨는 지난달 22일 전주교도소에서 A씨 동생이 운영하는 가게로 편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편지에는 꽃송이 그림과 함께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봉투와 편지지에는 "미안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못해줄 때 하는 것", "연모할 마음 없었다" 등의 표현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편지가 단순한 사과나 일반 서신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다시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이 관련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은 항소심 공소장에 해당 혐의를 추가할 계획이다.

김 씨는 앞서 지난 2월과 3월 A씨의 유튜브 후원 계좌로 26차례 돈을 보내며 송금인란에 메시지를 남기고, A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와 식당을 찾아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 5월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김 씨는 항소했다.

법무부도 교정시설 내 편지 발송 관리에 들어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 씨에 대한 편지 검열을 지시했고, 경찰도 전주교도소에 피해자와 가족에게 편지가 발송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현행 형집행법은 편지 내용이 형사 법령에 저촉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검열을 허용하고 있다. 실제 위법 소지가 확인되면 편지 발송과 수신도 제한할 수 있다.

검찰은 김 씨의 출소 시점이 가까워질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포함한 추가 잠정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수감 중에도 피해자를 향한 접촉이 이어진 이번 사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재판과 수감 이후 단계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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